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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

복학이란?

휴학생이 휴학을 종료하고 다시 학교를 다니는(학업을 재개하는)것을 말합니다.

복학종류

복학의 종류 일반복학, 제대복학의 대상자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기타 정보를 제공합니다.
구분 일반복학 제대복학
대상자
  • 1학기 또는 1년의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
  • 1년 휴학 신청 했으나, 학업이 가능하여 한학기 일찍 복학을 원하는 자
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자 또는 군휴학 3년이 만료된 자
신청기간 학적변동기간(학기 개시 전 1월,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)
※ 최종신청시한 : 개강 후 4주 이내
학적변동기간(학기 개시 전 1월,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)
※최종신청시한 : 개강 후 4주 이내
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
제출서류 없음
  • 입대휴학생이 전역 전 이라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습니다. (전역 이후에는 전역증 사본을 제출)
  • 제출서류: 전역예정증명서(전역예정일 명기) 또는 소속부대장(소속기관장)의 취학승인서 (소정양식은 없으며 학생신상기재 및 휴가가능기간을 명시하여 복학허가일로부터 수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)

신청 및 처리 절차

신청과정

  1. STEP.1 - 등교하기
  2. STEP.2 - 학사행정
  3. STEP.3 - 학적변동신청
  4. STEP.4 - 복학신청

처리과정

  1. 신청 학생
  2. 접수 교무처
  3. 복학처리 교무처
유의사항
  •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을 해야 하며 휴학연장을 원하는 자는 휴학신청을 해야 합니다.(휴ㆍ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 됨)
  • 복학은 학기개시일 전에 신청함을 권장합니다.(학기 개시일 이후 복학은 수강신청, 출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)
  • 등록을 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원서에 등록여부를 필히 체크해야 하며, 수강신청 및 등록 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등록휴학생이 복학하여 수강신청 시 이월된 등록금보다 신청학점이 많으면 그 초과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청학점이 적으면 해당 등록금만큼 환불 됩니다.
  • 복학을 하면 과거 수강신청한 과목과 상관없이 새롭게 수강신청을 합니다.

입학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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